'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 언제 되나

최대현, 박근희 기자 | 기사입력 2018/04/1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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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정치기본권 다시 찾기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 언제 되나
전교조·공무원노조, 법률 개정·개헌 요구… 인권위 진정도
최대현, 박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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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공무원노조, 법률 개정·개헌 요구… 인권위 진정도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은 언제쯤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그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노조)는 법률 개정과 개헌을 통한 기본권 보장을 국회에 촉구했다.

 

양 단체는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특정한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인권침해다. 이를 청산하는 것은 현 시기의 역사적인 과제다. 국회는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원의 노동3권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들 개정안은 각각 지난 2016년 11월 8일과 2016년 12월 1일 발의됐으나, 1년 5~6개월 동안 잠자고 있다.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교원노조의 쟁의 행위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치기본권과 관련해서는 박주민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상 더민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치개혁소위원회에 지난 1월 31일에야 회부됐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및인사법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만 됐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해고자들의 원상복직도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51명의 해직자가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전교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세월호참사 관련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의 고소·고발, 징계 철회를 포함해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교육부가 징계 철회 입장을 밝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과 달리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에 대한 고소·고발 및 징계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014년 5월 청와대 누리집 게시판을 통한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정권 퇴진과 진상 규명을 요구해온 교사들은 그동안 유죄 판결, 50~200만 원 벌금형, 124명 기소유예 처분, 81명 약식 기소, 타 시·도 전출 등의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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