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들 여전히 거센 풍랑 속”

박근희 | 기사입력 2018/04/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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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들 여전히 거센 풍랑 속”
전교조, 정치기본권 보장 위한 진정서 제출
박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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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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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치기본권 보장 위한 진정서 제출

 

전교조는 12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 남영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세월호참사 관련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의 고소·고발, 징계 철회를 포함해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가 징계 철회 입장을 밝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과 달리 세월호참사 관련 시국선언에 대한 고소·고발 및 징계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0145월 청와대 게시판을 통한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정권 퇴진과 진상 규명을 요구해온 교사들은 그동안 유죄 판결, 50~200만 원 벌금형, 124명 기소유예 처분, 81명 약식 기소, 타 시·도 전출 등의 처벌을 받았다.

 

당시 시국선언을 한 진영효 서울 송정중 교사는 기자회견에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징계를 비롯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세월호참사에 대해 모든 사람은 공감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으며 아픔에 동참하고 정의 실현을 위해 행동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정치기본권이다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 교원에 대한 고소고발과 징계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 남영주

 

그러나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같은 정치적 행위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에 가로막혀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이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종희 변호사는 이 조항이 세월호참사 이후 동료와 학생들의 죽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교사들의 외침을 형사상 범죄로 만들었다교원·공무원의 노동운동이 가능해진 현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조항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도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퇴행적인 악법은 개혁해야 한다. 이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며 하루빨리 퇴행을 제거해주길 바란다. 또한 앞으로도 전교조는 세월호 아이들을 부둥켜안고 참교육·참세상을 위해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교조는 김해경 서울지부장의 회견문 낭독을 통해 세월호는 뭍으로 올라왔지만 시국선언 교사들은 여전히 거센 풍랑 속에 놓여 있다국민의 기본권을 강조한 정부 헌법 개정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현행 법률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하며 시행령은 정부 권한으로 즉각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내용을 바탕으로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 개정을 권고할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

 

한편 전교조는 2017년부터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약하는 관련법의 개정 발의 작업을 추진하며 토론회, 교사 28064명 서명 등을 통해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월 중순에는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전교조 입장을 전달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치기본권 보장 개헌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실천할 계획이다. 또한 전교조 결성 29주년을 맞아 526일에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어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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