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화 사건', 부역자부터 청산해야

교육희망 | 기사입력 2018/04/0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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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화 사건', 부역자부터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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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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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7개월 동안 활동한 끝에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국정화 사건'을 "박근혜 정부가 국가기관과 여당은 물론이고 일부 친정권 인사들까지 총동원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당시 개입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부역했던 교육부 관료들에 대한 감사와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그런데 바로 이튿날, 헌법재판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헌소송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미 2015년 제기된 소송에 대해 2년이 넘도록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폐지됐으니 실효가 없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각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은 법률 심판을 다루는 최고의 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한 결정이며 촛불 광장의 요구를 저버린 정치적 판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진형형의 사건이다. 교육부의 진상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검찰조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부역한 정치권, 행정부, 국정원등 권력기관의 적폐 세력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국선언 참여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 권고'를 수용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에도 징계되었던 교사 5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여전히 취소되지 않고 있고 소송까지 진행 중인 것이다. 여기에다 국정화 계획에 적극 가담한 이기봉 전남교육감 권한대행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사퇴 요구에도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보수 세력들은 일부 관료들의 신분상 조치에 대해 권력의 지시에 어쩔 수 없었던 것 아니냐며 감싸기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식민지 시절 부역자들 변명과 똑같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료집단의 제 식구 감싸기에 앞장서는 행태를 보면 적폐 청산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인적청산이 되지 않고서는 역사를 바로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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