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임 인정·해고자 원직 복직' 요구

박근희 | 기사입력 2018/04/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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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임 인정·해고자 원직 복직' 요구
박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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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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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는 전임자 요청을 불허하고 징계 방침을 결정한 대구교육청에 항의하며 결의대회를 가졌다. 

 

전교조 대구지부의 투쟁은 지난 2월 1일 전교조 대구지부 전임 신청을 위해 보낸 공문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불허'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대구지부는 1인 시위와 농성을 이어가며 전임자 인정 및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양심 교사에 대한 부당 징계 및 행정처분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있었던 대의원대회에서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고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성명에서 "대구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해고하고, 국정화 시국선언 양심교사에 대한 징계와 행정처분, 세월호 계기수업 교사에 대한 탄압 등 지금도 교육부 공문을 핑계로 해고자 복직과 노조전임자 허가를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0개 교육청이 노동조합 전임자를 인정하며 전임 휴직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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