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교권상담] <일·가정 양립> 공무원 근무 혁신지침, 교원에게도 적용하라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8/04/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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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교권상담] <일·가정 양립> 공무원 근무 혁신지침, 교원에게도 적용하라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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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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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주광역시의 교사입니다. 서울에 계신 부모님이 위급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습니다. 연가를 신청했습니다. 관리자는 교육부 예규를 근거로 반려했습니다. 교육부 예규와 관리자의 판단, 무엇이 문제인가요?

 

A. <교원의 연가는 학생 수업 등을 고려하여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

 

교육부 예규, <교원휴가 업무 처리 요령>의 핵심 내용입니다. 

 

살아계신 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생일,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제삿날. 모두 가정의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러나 생신과 제사가 부모님의 생명을 다투는 경우보다 중요할 수 없겠습니다. 현행 예규로도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라 판단하면 연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허하는 관리자가 많습니다.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 여기에만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유'라 판단하고,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규에 따르면 연가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그러나 교원의 경우 가족의 위급한 질병, 이사, 결혼 준비 등과 같은 중대사의 경우에도 학기 중이라는 이유로 연가가 불허되곤 합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하고 근무의욕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학기 중 연가 불가'라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7.3.9. 박근혜 대통령 탄핵일 전날,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근무혁신의 핵심은 <일·가정 양립>입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유연근무제, 가정 친화적 제도, 초과근무 제한, 연가 활성화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국가적 시책에도 교육부는 1년 동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교육부 예규. 교원휴가 업무처리 요령은 일·가정 양립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를 힘들게 합니다. 

 

교육부 예규를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과 같게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적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장관의 행정 규칙을 통해 학교장의 권한을 간섭하고, 교원의 휴가를 통제하려는 것은 버려야 할 낡은 적폐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학교장과 교원의 기본 양식을 신뢰하지 않는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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