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표

박근희 | 기사입력 2018/03/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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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표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박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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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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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 3권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 강화

 

20일 , 헌법개정안 발표 모습 갈무리

  

청와대는 20,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을 포함한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의 전문, 기본권 등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생명권, 안전권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주목할 점은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이다. 현행 헌법은 교원과 공무원 노동자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노동 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교사와 공무원은 노동 조건 개선, 권익 보호 등을 위한 파업이나 쟁의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에게 노동 3권을 보장받게 된다.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한 부분도 강화됐다. ‘근로'노동'으로 용어를 바꾸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국가의 의무를 강조했다. 이에 국가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고용안정, 일과 생활의 균형에 적절한 정책을 시행할 의무가 주어졌다. 더불어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민사람으로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했다. 발표에 나선 조국 민정수석은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인권 수준이나 외국인 2백만 명 시대 우리사회의 모습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산권 보장, 교육권,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관련해선 주체를 종전과 같이 '국민'으로 한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확고히 세우고 사람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정부 개정안의 기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개헌안에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과 모두의 참정권 보장 원칙이 담긴 것은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전교조의 지난한 투쟁이 가져온 성과이다.”라며 오늘 나온 개헌의 기조가 이후 발표될 정부 개헌안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되고, 이에 따라 교원노조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의 독소조항들이 획기적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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