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자문안 ‘교사·공무원 노동3권 원칙적 보장’ 명시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3/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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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자문안 ‘교사·공무원 노동3권 원칙적 보장’ 명시
대통령에 보고한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 자문안,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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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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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보고한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 자문안, 어떤 내용 담았나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직무 이외의 영역에서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명시한 개헌 자문안이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헌법자문특위에 따르면 개헌 자문안에서 노동권 강화와 관련해 근로()’노동()’로 용어를 바꿨다.  

 

▲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했다.   ©  헌법자문특위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하승수 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은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이 지금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개헌 안에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현역 군인과 경찰 등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이 내용을 단일안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33조는 교사와 공무원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 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제한하고 있다. 교사들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조법)이라는 특별법에 묶여 있는 근거였다.

 

개헌 자문안이 대통령 개헌안으로 최종 확정돼 개헌이 되면,교사와 공무원 노동자도 일반 노동자처럼 노동3권을 보장받고 노동 관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헌법자문특위가 누리집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주목받는 안건토론에서 근로3, 공무원은 가질 수 없나요?’는 찬성이 9601명으로 반대 7568명보다 2000여 명 가까이 많았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관련해서는 현행 헌법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헌법자문특위는 정치적 중립성의 범위를 직무 수행에 있어서로 한정했다. 시민으로서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다. 이 내용 역시 단일안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5일 개헌 자문안에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명시 입장을 헌법자문특위에 전달한 바 있다.

 

헌법자문특위는 교육과 관련한 개헌 자문안도 공개했다. 현행 헌법 31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조문을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바꿨다. 교육기본법 3조의 조문을 따온 것이다.

 

하승수 부위원장은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가 논란이 많이 됐다. 교육단체들이 제안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 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교육기본법의 조문을 차용해 단일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무교육 적용 대상도 넓혔다. 현행 헌법에서 정한 국민이 보호하는 자녀에서 개헌 자문안은 자녀 또는 아동으로 바꿨다. 자녀에 국한하지 않고 자녀가 아닌 아동에도 의무교육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교육의 중립성(헌법 314) 사안과 평생교육 진흥(헌법 315)은 교사와 학생이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내용과 국가가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교육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각각 복수안으로 자문안을 마련했다.

 

하 부위원장은 교육과 관련한 개헌 내용은 뒤늦게 제안됐지만 많은 논의를 했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할 것이다. 교육 개헌 내용이 바뀌는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는지 등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발족한 헌법자문특위는 한 달여 동안 4개 권역별 토론회와 여론조사, 각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들어온 의견을 바탕으로 개헌 자문안을 마련했다. 헌법자문특위는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 안정 5대 기본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헌법자문특위가 보고한 개헌 자문안을 자체 검토를 거쳐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르면 오는 21일 경 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개헌 국민투표를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헌법자문특위로부터 개헌 자문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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