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뒤 주요 내용 변경 재입법예고 안 해
내부형 교장공모제에서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 상한선을 폐지한 당초 방안에서 후퇴해 50% 상한선을 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교장공모제 개정안)이 행정절차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교장공모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달 5일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교육부가 밝힌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공문, 팩스 등의 방식으로 들어온 의견 결과는 찬성이 931건, 반대 929건, 기타 55건(내부형 공모제 점진적 확대 필요 등)이었다.
교육부가 당초 입법예고한 교장공모제 개정안의 핵심은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한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폐지가 아닌 신청 학교의 50%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바뀌었다. 입법예고 한 개정안의 핵심이 변동된 것이다.
행정절차법 41조 4항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14조 3항을 보면 개정안 입법예고 뒤 예고 내용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거나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돼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마련한 당초 규제 철폐안에서 50%의 비율 제한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므로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돼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재입법예고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데도, 재입법예고 없이 당초 입법예고 안과는 달리 규제를 새로이 창설한 이번 국무회의 개정은 절차상의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교육걱정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도 이번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무효이며,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등 절차상 위법을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법제처와의 협의에서 내부형 공모제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비율을 정하는 것이니 주요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다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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