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 참여 보장’ 실현의지 미약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3/1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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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치 참여 보장’ 실현의지 미약
정부, 해당 국정과제 사실상 국회에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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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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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당 국정과제 사실상 국회에 떠넘겨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 내용.    ⓒ 청와대 누리집

 

문재인 정부 임기 기간 중에 교사의 정치 참여는 과연 보장받을 수 있을까. 보장을 받는다면 어느 수준까지 될까.  

 

정부가 정한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분야에서 전략2: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과제로 7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총괄하는 곳은 국무조정실로, 그만큼 무게중심을 높게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가 이 국정과제를 현실화시키려고 하는가는 의문이 생긴다. 국정과제를 발표한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동안 진전된 상황이 없는 탓이다.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 관계자는 9이 문제는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주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가 논의해서 결정을 하면 따르는 것이 입장이라고 했다.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이라는 국정과제를 국회의 처리만 기다리겠다는 얘기다.

 

정부가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관련법의 정부 개정발의안을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정부가 핵심으로 두는 국정과제나 정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내용을 발표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법 개정도 직접 개정안을 준비해 진행한다.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 실현 문제를 국회에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교조 관계자는 국정과제를 정해 놓고 정부가 이를 주도하지 않지 않으면 누가 하냐. 문서상으로만 보장하겠다고 하고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국회의 논의가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 당론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안도 10명 정도의 소수만이 서명해 발의됐을 정도다.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상 더민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선거운동 등 일체의 정치적 자유를 금지하고 있는 문제의 법조항을 바꾸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치개혁소위원회에 지난 131일에야 회부됐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11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및인사법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전체 유권자의 3%에 달하는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며 교원이 21세기 첨단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사 만평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19세기적 야만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고 이제 그만 청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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