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지난해 총력투쟁의 연장"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3/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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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지난해 총력투쟁의 연장"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어떻게 푸나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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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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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어떻게 푸나

 

“2018년은 2017년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법외노조를 철회시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시기.”

 

전교조가 지난달 24일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올해 사업계획의 ‘2018년 사업구도첫 문장을 보면 이렇게 명시돼 있다. ‘법외노조상태로 2018년을 맞은 전교조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한 해 단식과 삭발, 밤샘농성 등 지도부 투쟁과 교사 2000여 명의 연가(조퇴 포함)투쟁 등 총력투쟁을 전개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발휘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뒤로 한 채 법외노조 즉각 철회를 하지 않았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전교조의 노조전임 신청을 지난달 12일 불허하면서 대법원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댄 것에서도 확인됐다.

 

전교조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과 대법원 구성원 조정 등의 변수를 고려해 올 상반기에 판결이 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대응해 시도교육감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탄원서를 조직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한 참고 서면을 이달 중에 제출한다는 게 전교조의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실상 전교조의 편에 섰다. 인권위는 지난해 1218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결권에 대한 국제인권 비준과 관련 권고사항, 초기업 단위 노조인 교원노조의 특성, 노조법시행령 상의 비례원칙 위배 소지에 대해 고려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했다.

 

법원 대응과 함께, 전교조는 행정권한을 통한 법외노조 즉각 철회와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협약,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핵심적으로 진행한다.

 

사업계획을 보면 지난해 총력투쟁의 연장으로 상반기 노조전임 요구투쟁(~3)과 지부별 분회장 결의대회(4), 526일 전국교사대회를 열어 전교조 재합법화를 문재인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한다.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교육감 후보들이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새로 당선된 시·도교육감들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공동선언을 추진한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개혁을 위해서도 전교조의 법적지위가 회복돼야 한다. 올해도 3대 교육적폐 청산은 중요한 과제라며 권력재편 시기인 올해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교육의 대안을 발언하도록 하는 것이 전교조의 몫이라고 밝혔다.

 

특히 7월에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집중 투쟁을 배치했다. 6월까지 대정부 교섭과 지도부 투쟁을 진행하고 난 뒤, 연가나 조퇴 방식의 지회장 결의대회나 방과후 대중적 조퇴투쟁 방식의 조합원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와의 교섭 상황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와의 공동투쟁 계획도 짰다. 전교조는 이번 달 공무원노조와 함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토론회, 캠페인, 헌법개정 관련 온라인 서명 등의 행동을 한다.

 

하반기에는 민주노총과 연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 투쟁과 노조법 개정 투쟁을 함께 진행한다. 정부는 3차 유엔(UN)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ILO 핵심협약 비준 권고에 대해 수용 의사를 지난 1월 밝혔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내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준 예정이라고만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전교조와의 교섭에서 ‘2018년에 ILO협약 비준과 교원노조법 개정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게 최종 입장이었다.

 

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3년 당시 합법화된 지 14년이나 된 전교조에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노조 아님 통보를 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조사가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대의원들은 제78차 전국대의원대회(224) 결의문에서 박근혜 정권의 법외노조 탄압이 지금도 멈추지 않아 교사들의 노조할 권리가 한없이 유보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기필코 회복시킬 것이며, 나아가 노동3권을 온전히 쟁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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