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수행평가 성적 산출 교과목 확대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1/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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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수행평가 성적 산출 교과목 확대
교육부, 학생부 지침 개정... 평가 혁신으로 이어질까?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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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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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부 지침 개정... 평가 혁신으로 이어질까?

 

▲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적용된 학교생활기록부 지침     ©교육부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지필평가가 아닌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산출하는 교과목이 확대된다성취도 평정 단계도 5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고 적용하는 교과목도 늘어난다. 2015년개정 교육과정이 올해 3월부터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육부의 지침 개정이 과정 중심 평가, 평가 혁신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1일 교육부는 2015년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2015년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 중·고 전 학년에 적용된다.

 

개정 지침을 보면 고등학교에서 체육·예술 계열 등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교과목만 수행평가가 가능했던 별지91-다항을 고쳐 실험·탐구·연구 중심 과목도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으로 낼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과목은 중간 또는 기말고사와 같은 지필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고교 교과목별 성취도 평가도 기존 5단계(A~E)였던 것을 3단계(A~C)로 바꿔서 적용하는 교과목이 대폭 늘어났다(별지97-다항 개정). 오는 3월부터 기존 체육·음악·미술 교과만 가능했던 3단계 성취도 평가가 과학탐구실험, 진로선택 과목, 전문교과Ι 탐구, 실험, 연구 교과 등 평가에도 확대 적용된다. 진로선택 과목은 실용국어·영어·수학,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독일어등이다.

 

5단계 평가에서는 성취율이 90% 이상이어야 A를 받을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80% 이상이면 된다. 교육부는 평가 부담 완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한 교과목 개설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교육부는 공동 교육과정(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에 대한 성적 산출 방식 조항을 새로 만들어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상대평가인 1~9등급의 석차등급을 매기지 않도록 했다. 현재는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교과에만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동교육과정은 특정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과목에 대해 여러 학교가 함께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고등학교 41.5%997개교에서 718개 과목, 14497명이 참여 중이다.

 

개정된 지침은 오는 3월부터 전국 초··고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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