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기간제 교사 ‘방학 뺀’ 쪼개기 계약 용인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1/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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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기간제 교사 ‘방학 뺀’ 쪼개기 계약 용인
기간제 교사 53%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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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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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53%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꼽아

기간제 교사 절반 이상이 '불합리한 쪼개기 계약'을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차별 사안으로 꼽았다. 하지만 일부 ·도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방학 기간을 제외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간제 교사들이 꼽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차별.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노조)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과 고용불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부분을 임의적으로 해석해 방학을 제외한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기간제 교사의 경우 방학 중 임용은 예산 낭비라며 제외하고 있다고 교육청의 행태를 비판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방학 기간 중 임용 및 보수 지급' 항목에 기간제 교원 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 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이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를 보호를 위한 이 항목을 악용해  ·도교육청이 쪼개기 계약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경우는 보건 등 비담임 교사에 적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경남교육청은 지침에서 6개월 또는 한 학기 이상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종료일이 방학기간인 경우 계약 기간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하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이나 한 학기 미만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아예 방학기간을 제외해 임용하도록 했다.

 

기간제교사노조와 공대위가 시도교육청 자료를 수합해 분석한 결과, 201611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1개월 이하인 기간제 교사 비율이 유치원과 초··, 특수학교를 합하면  35.0%나 됐다.   

 

기간제교사노조가 지난 해 1120일부터 1212일가지 전국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9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차별을 물은 결과 475(52.8%)이 쪼개기 계약을 꼽은 것도 이 같은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기간제 교사들은 쪼개기 계약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경력 인정, 퇴직금, 호봉 상승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창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은 지난 2012~2013년 경남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낸 쪼개기 계약 차별시정 사건에 대해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제 교원의 임용은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112기간제 교원들에게 방학 중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명시한 바 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해 2학기부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기간제교사 운영 지침에 포함시켰다. 부산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도 동료교사로 보고있다.이들의 처우가 안정돼야 학생들의 교육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해 방학기간의 임금 보전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 쪼개기 계약을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 전국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연 기자회견에서 기간제교의 차별과 고용불안을 해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 최대현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계약제 운영지침에서 교사의 결원기간과 기간제교사의 계약일은 동일하게 하라고 했으나, 현실은 계약 종료일이 방학일 경우에는 방학일까지 계약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지적하며 교육부가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별 실태 설문조사에서 기간제 교사들은 쪼개기 계약 이외에도 '기피업무나 과중업무 분장(33.9%)', '성과급 지금 표준 호봉의 차별(31.4%)', '호봉 승급 시기 제한(계약서 작성시 호봉 확정으로 고정)(30.4%)'등을 심각한 차별로 택했다(중복 응답 가능).

 

이날 발표된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의 한 기간제 교사는 학생생활 지도부를 담당한 8년 중 5년을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다. 서울의 한 기간제 교사도 같은 학교에서 6년이 넘게 학생생활 지도부를 담당하는 등 기피 업무를 맡아 왔다. 심지어 다른 학교로 전보된 교장이 이동한 학교에서 학교생활 지도부 업무를 맡기기 위해 현 학교의 기간제 교사를 전보된 학교로 데려가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정원 공대위 활동가는 기간제 교사는 학교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정부가 기간제 교사의 업무가 상시업무라는 것을 인정해야한다면서 학생들의 질 높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이들이 받는 심각한 차별과 고용불안을 정부가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기간제 교사는 47000여명(국공립 3만 2000여명, 사립 1만 5000여명)으로 전체 교원의 10%가량에 해당된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차별시정, 고용안정, 정규직화를 위해 지난 6일 출범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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