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장공모 일반학교 확대 요구에 “검토 안해”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1/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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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장공모 일반학교 확대 요구에 “검토 안해”
개선 방안에서 자율학교·자공고로만 제한... 교육단체 요구 외면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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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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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에서 자율학교·자공고로만 제한... 교육단체 요구 외면

내부형(평교사 응모 가능형)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교육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교육부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교육부는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자공고)에만 적용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까지 넓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 제한을 푸는 것에서 나아간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고, 검토할 예정도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에서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교사가 교장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15%로 묶어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이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받는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개선 방안에서도 기존의 자율학교와 자공고로 제한한 내부형 공모제 적용 범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반발을 염두에 둬 단계적인 개선을 생각했다. 일반학교까지 내부형을 적용하는 것은 교원승진제도 전반을 손보는 것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내부형 공모제 확대를 반대하는 단체는 한국교총이 유일하다.

 

이는 교육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일반학교 확대 적용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올해 91일자 교장공모부터 적용된다. 교육시민단체는 교육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문재인 정부가 학교자치와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학교자치와 학교혁신을 일반학교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율학교로 한정돼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제를 통한 교장임용을 결정한다면 그 학교가 자율학교이건, 일반학교이건 존중돼야 마땅하다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일반학교로까지 확대 적용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 연구를 통해 근무평정 방식과 가산점 제도 등을 정비하고 오는 2022년까지 교원승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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