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채용 관련 청탁만 해도 ‘파면·해임’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1/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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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채용 관련 청탁만 해도 ‘파면·해임’
서울교육청, ㅎ사립고 교사채용 비리에 부정청탁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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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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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ㅎ사립고 교사채용 비리에 부정청탁법 첫 적용

사립학교가 교사 채용과 관련해 금품수수 사실이 없더라도 특정 교사를 채용해 달라는 청탁만으로 관련 교직원들이 파면·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 사립학교가 정교사 채용에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정청탁을 한 교직원들을 배제징계(파면·해임)한 것이다.

   

▲ 부정한 청탁으로 정교사 채용비리를 저지른 ㅊ학교법인 ㅎ고교 누리집 갈무리 화면    © 최대현

 

서울교육청이 16일 발표한 ㅊ학교법인 ㅎ사립고교 영어과 정교사 채용 부정행위 관련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 해 1월 ㅎ고가 진행한 영어과 정교과 채용시험에서 ㅇ교무부장(현 교장)과 ㅇ행정실장 등은 해당 학교에서 일하던 기간제 교사 ㅇ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이미 확정된 객관식 서류심사 기준을 주관적 평가항목으로 바꿨다.

 

ㅇ씨가 서류심사에서 최하위권으로 탈락할 것이 예상되자, 당시 교무부장과 행정실장이 ㅇ씨 상급자인 영어과 대표교사이자 심사위원인 ㅂ교사 등에게 서류심사 기준을 변경해 ㅇ씨를 최종 합격시킬 것을 청탁했다. 이를 수용한 ㅂ교사는 ㅇ씨 합격을 위해 서류심사 기준을 바꿨다.

 

ㅂ교사를 포함한 총 8명의 심사위원은 문제의 심사기준 변경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 결과 ㅇ씨는 주관적 평가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아 2위로 서류심사를 통과해 최종 정교사로 합격했다. 채용비리를 주도한 ㅂ교사를 서류심사 기준 변경뿐 아니라 필기시험 문제도 출제하고 시강심사와 면점심사 위원으로도 참여했다.

 

서울교육청은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의 핵심은 응시자 208명 중 특정인이 채용되도록 행정실장 등이 영어과 서울심사 기준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월권을 행사하거나 부정하게 청탁한 행위라며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ㅇ행정실장 파면, ㅂ교사와 ㅇ교장 해임, 청탁을 수용한 교사 2명 감봉 또는 견책, 교감 감봉 처분을 ㅊ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문제의 과정으로 정교사로 임용된 ㅇ씨에 대해서는 정교사 임용을 취소하라고 했다.

 

문제의 청탁 과정에서 금품수수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서울교육청은 밝혔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법)을 적용해 부정청탁만으로도 파면, 해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부정청탁법 5조와 23조를 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특정인 위한 청탁에 서류심사 기준 변경까지 왜?

 

이민종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특정인을 위해 부정한 청탁으로 이미 결정된 서류심사 기준부터 바꿔 채용을 하게 된 사실을 중하게 봐 부정청탁법 적용을 결정했다면서 이들이 무슨 배경으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법인과는 관련은 없었다고 밝혔다.

 

ㅊ학교법인은 이들이 부정청탁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해당 학교 교사 17명이 교육청이 내부고발 할 때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17명은 지난 해 2월 말 교육청에 채용계획 수립 부적정 특정인을 위한 서류심사기준 변경 부정 인사청탁 의혹을 고발한 바 있다. 교사들의 내부고발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ㅊ학교법인에 대해 교원임용 업무를 성실히 관장하고, 교원 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부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라교원 임용업무 방기시정 요구를 했다.

 

이와 함께 서울교육청은 ㅂ교사를 지난 해 4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겼고, ㅇ교장과 ㅇ행정실장에 대해서는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법원에 과태료부과 통보해 재판에 넘겼다. 행정징계 처분과 사법 처분을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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