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라더니… '학습 중심 실습' 가능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7/12/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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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라더니… '학습 중심 실습' 가능
교육시민단체, "파견형 현장 실습 완전 폐지하라"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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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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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파견형 현장 실습 완전 폐지하라"

 

교육부가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이민호 학생 사건 이후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시민단체들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모든 형태의 직업계고에서 진행되는 파견형 현장실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지난 1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실습이 근로에 중심을 둔 조기 취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악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장실습 실시 현장 전수 점검 뒤 위반 사항 발견 시 복교 조치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 및 예산 지원 체제 개선 입장 등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학습 중심 현장실습' 허용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여전히 직업계고 학생의 노동력 착취 가능성을 남겨뒀기 때문이다. 

 

  

산업체파견현장실습대책회의와 제주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여전히 2학년 1학기부터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의무 실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습생 노동착취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학습 중심 현장실습'으로 이름만 바꿔치기한다고 본질을 가릴 수 없다"는 말로 교육부의 대책을 비판했다. 대책위는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내놓은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역시 '현장실습을 값싼 노동력 제공 수단이 아닌 일터 기반의 학습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에 현장 훈련 매뉴얼을 제공하고 채택한 기업에는 현장 훈련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재탕 삼탕에 불과한 대책을 내고 화려한 수사만 앞세울 게 아니라 신뢰할 만한 실행계획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 및 예산 지원 체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부의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직업계고 담벼락에는 학생 취업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올해 4점이던 시도교육청 평가 중 취업률 배점을 3점으로 낮춘 것이 전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이처럼 학교 담벼락에 학교의 취업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지도 감독할 것과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나가기 전 쓰는 서약서 폐지를 권고했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담당자는 지난 달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권위 권고에 대해 공문 등으로 안내하지 않았다. 매뉴얼을 새로 작성했을 때 서약서 예시문을 빼고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 등에서 관련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다"고만 밝힌 바 있다.   

 

전교조 역시 성명을 내고 "현장실습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변경하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현장실습 관련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4일 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고교 재학생의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 정책국장은 "직업계고에서 사실상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는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면서도 "이후 초중등교육법으로 직업계고 교육의 상을 세우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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