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연가투쟁 철회 요구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7/12/12 [12:20]
뉴스
교육부, 전교조 연가투쟁 철회 요구
전교조, "교육적폐 청산 요구에 답해야"
강성란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7/12/12 [12:2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교조, "교육적폐 청산 요구에 답해야"

1215일로 예정된 전교조 연가 투쟁을 앞두고 교육부가 연가투쟁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금 교육부가 할 일은 연가 투쟁 철회 촉구가 아니라 전교조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교육적폐 청산의 해법을 내놓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12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에 연가투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민의 여망을 담는 교육정책 구현을 위해 모든 교육 구성원은 꾸준한 대화와 이해 속에서 모두 함께 더 나은 교육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공교육 신뢰회복, 정상적 학교 운영을 위해 전교조에 연가투쟁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 공문 갈무리     © 운영자

 

덧붙여 각 급 학교에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교원의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연가 투쟁 관련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교육자로서 직무를 벗어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등의 표현을 쓴 교육부의 이전 입장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공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정된 연가 투쟁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교사가 연가를 내고 시간표를 미리 조정하므로 수업 결손이 있을 수 없다는 말로 교육부의 학습권 침해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전교조의 3대 교육적폐 청산 요구에 아무런 답도 내어 놓지 않은 정부가 전교조에 연가투쟁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 무장해제 요구라면서 교육부가 할 일은 전교조에 연가투쟁 철회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교조는 오는 121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법외노조 철회-노동3권 쟁취를 촉구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