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국제화특구 도입 사실상 중단

최대현 | 기사입력 2017/11/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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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육국제화특구 도입 사실상 중단
조 교육감, 해당 지역 구청장들과 1년 유보키로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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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 해당 지역 구청장들과 1년 유보키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외국어 몰입교육 등으로 교육적폐로 분류되는 교육국제화특구도입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 남부지역은 MB교육적폐인 교육특구실험장이 아니다고 반대해 온 교육, 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28일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김종욱 서울시 정무부시장, 조길형 서울 영등포구청장,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과 회동하고, 서울 남부지역 교육국제화특구 도입 계획을 1년 유보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그동안 다문화 교육을 명분 삼아 영등포와 구로, 금천 3개구 남부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교육국제화특구지정 저지를 위한 남부대책위원회는 교육특구는 다문화 교육사업이 될 수 없다. 특권학교가 들어서게 돼 공교육 체계가 흔들리게 된다면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반대했다.

 

서울교육청이 강행하는 교육국제화특구의 법적 근거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및육성에 관한 특별법’(교육특구법)을 보면 초·중등학교에 사실상 영어몰입교육을 할 수 있고, 외국인학교와 외국인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단체들이 주장한 우려를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 , 학 거버넌스 논의로 어떻게 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지를 1년여 동안 얘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교육국제화특구 도입 1년 유보는 사실상 교육국제화특구 도입 중단으로 해석된다. 교육부가 이번에 신청을 받는 교육국제화특구 신규지정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특구로 지정해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 3기 교육국제화특구에 응해야 한다

 

한편, 세종시교육청도 교육국제화특구 도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교육청은 이달 중순께 관련 부처들이 모여 교육국제화특구 계획을 수립하던 중 준비 부족과 외국어학교 설립·영어몰입교육 등의 우려에 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았다.

 

세종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 1023일 교육국제화특구 신규지정 공고를 난 뒤에 교육국제화특구 추진을 검토해 왔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면적이 적어 다문화 가정이 많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알아봤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과 세종교육청이 교육국제화특구 도입을 중단하면서, 경기와 부산, 대구가 강행하는 교육국제화특구 도입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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