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배점 낮춘다고 달라지나"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7/11/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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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배점 낮춘다고 달라지나"
교육부, 고교 현장실습 실태 조사 등 대책 낸다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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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 현장실습 실태 조사 등 대책 낸다

정부가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이민호 학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뒤늦게 직업계고 현장실습 문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고 이민호 학생 사고 직후 직업계고 취업률을 홍보하고, 현장실습에 나가는 학생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는 서약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에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0일 만에 또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오르는 현장실습 

교육부는 24일 오전 보도 자료를 내고 제주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중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실습 학생 복교, 해당 업체 전면 작업 중지 및 안전 보강 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후속 조치를 위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 진상조사반을 즉시 구성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 학생들에게 부당한 회사의 복무규정까지 지키도록 강제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서약서를 든 기자회견 참가자     ⓒ강성란 기자

 

오는 30일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시도교육청이 모든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학생 안전 현황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전수 실태 점검을 하고 내년 1월까지 결과 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121일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구축 및 학생 인권 보호 강화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현장실습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률 중심으로 학교를 평가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평가 취업률 배점 4->3으로 낮추는 게 대책?

하지만 이 같은 교육부의 발표가 근본적 처방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 담당자는 기존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 취업률이 들어 있어 무리한 취업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 개선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올해 평가 지표 중 취업률 배점을 4점에서 3점으로 낮췄다. 각계 의견 수렴해 개선안을 논의한다.”고 밝혀 실효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이미 지난 8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보고받은 뒤 현장실습을 근로에서 학습 중심으로 개편하고 학생 노동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학생 보호를 위한 현장 실습 태도 지도점검도 강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고 이민호 학생은 현장실습은 17시간 이내로 한다는 표준협약서를 쓰고 이와 별개로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특성화고권리연합회에 따르면 그는 매일 오전 830분부터 11시간이 넘는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실습을 17시간 이내로 한정한 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이 같은 이중계약 문제는 LG U+ 콜센터 고 홍수연 씨 사건은 물론 ㅌ 외식업체에서 현장실습으로 취업해 5개월 만에 목숨을 끊은 경기도 직업계고 학생의 사건에서도 지적되면서 교육계에서는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했다.

▲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이민호 군을 추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었다     ⓒ Ssra-특성화고권리연합회 SNS 사진 갈무리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 정책국장은 시도교육청 평가 취업률 배점을 4점에서 3점으로 낮추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현재 교육부의 수준”이라면서 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를 같이 쓰는 이중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직업교육촉진법 시행령에 명시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8월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 3개월이 넘는 기간 면담 요구도 외면하던 교육부가 사건이 터지자 각계 의견 수렴을 말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는 말로 교육부의 의지 없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중단과 폐지 권고에도 별다른 대책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지난 9월 말 교육부와 14개 시도교육감에게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에게 받는 현장실습 서약서의 작성 중단과 폐지를 권고했다. ‘준수 사항 위반 시 어떤 처벌이라도 감수한다’, ‘물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등과 같이 학교의 책임은 회피하고 학생과 보호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같은 권고에 대해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 담당자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공문 등으로 안내하지 않았다. 매뉴얼을 새로 작성할 때 서약서 예시안을 뺐다.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 등에서 구두로 전달했다.”고만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이런 사건이 왜 반복되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현행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실무 교육과정 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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