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교육적폐’ 교육국제화특구 강행

최대현 | 기사입력 2017/11/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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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교육적폐’ 교육국제화특구 강행
해당 지역 반대에도 “독소조항 빼고 추진” 이상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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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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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반대에도 “독소조항 빼고 추진” 이상한 논리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외국어 몰입교육 등 교육적폐로 분류되는 교육국제화특구를 해당 지역 교사와 주민들의 반대에도 강행하고 있다. 지역 교사와 주민들은 교육감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더욱 반발하고 있다.

 

16일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저지를 위한 서울공동대책위원회(특구저지대책위)의 말을 종합하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8일 특구저지대책위와의 면담에서 독소조항을 빼고 추진하겠다”는 말로 강행 의사를 밝혔다.  

 

▲ 교육국제화특구 예정지인 교사와 학부들의 반대에도 서울교육청은 교육국제화 특구 신청을 강행하고 있다.    © 최대현

 

특구저지대책위가 면담 자리에서 교육특구법에 독소조항이 너무 많고, 특구사업과 다문화 교육은 맞지 않다. 진보교육감이 교육특구를 추진하다니 실망스럽다고 얘기한 것에 대한 답이었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조 교육감의 입장을 확인하고서, 지난 13일 구로미래교육 센톡과 14일 영등포미래교육 센톡, 15일 영등포·금천구 교육특구 설명회를 강행했다. 서울교육청은 구로구와 영등포구, 금천구를 묶어 교육국제화특구로 신청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강혜승 서교협 상임대표는 서울시교육감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독소조항을 어떻게 빼겠다는 말인지 의아하다지금 시기에 교육특구를 밀어붙이는 것은 다문화교육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특권학교를 더 만들어 서울교육을 뿌리째 흔들자는 것이다. 그것은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가 아니라 극소수 특권층 자녀를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교육청이 강행하는 교육국제화특구의 법적 근거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및육성에 관한 특별법’(교육특구법)을 보면 초·중등학교에 사실상 영어몰입교육을 할 수 있고, 외국인학교와 외국인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달 23일 공고한 교육국제화특구 신규지정 계획을 보면 신청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국가경쟁력강화형 글로벌인재육성이나 지역상생발전형 글로벌인재육성, 글로벌 취업·창업인력육성 3개 분야 가운데 1곳을 택해 다음 달 1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서울교육청이 얘기하는 다문화 교육논리와는 거리가 멀다.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봐도, ‘특구 지정이 국가와 지역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가?’, ‘사업계획이 특화유형에 따라 실현 가능하고 차별화되게 수립되었는가항목에 각각 10, 15점으로 높게 배정했다.

 

반면, ‘국제화 교육 활성화에 대한 지역 및 지역민의 수요요구가 충분하가’, ‘외국인현황 국내기관의 해외진출,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의 실적이 적절한가등의 항목에는 5점만을 부여했다.  

 

▲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저지를 위한 서울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구 지정 추진 계획 중단을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촉구했다.    ©최대현

 

교육국제화 특구 한 지역인 구로구 학부모와 교사들은 13일 서울 구로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구로미래교육 센 톡 현장에서 특구 반대시위를 했다. 학부모들은 조희연 교육감은 졸속적으로 악법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기존의 다문화교육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부터 해야 한다구로구가 악법의 실험장이 돼 구로구 학생들이 피해보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특구 지정 계획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들도 다문화 가정 학생과 선주민 가정 학생들 모두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일선 교사들이 특구 지정을 적극 반대하는데, 교육감은 일부 학교장들과만 소통하고 특구 사업을 내리먹임하고 있어 민주시민교육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교협과 특구지정대책위는 지난 14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남부지역은 MB교육적폐인 교육특구의 실험장이 아니다서울교육청은 교육국제화특구 신청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다문화교육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교육특구법은 이명박 정부 때 교육부 장관을 지난 이주호 전 의원인 처음 발의했고, 지난 2012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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