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편성·평가권 보장이 진정한 전문성 신장

최대현 | 기사입력 2017/11/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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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편성·평가권 보장이 진정한 전문성 신장
'교원평가'로 전문성 향상 안된다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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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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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로 전문성 향상 안된다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평가가 아닌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 교사의 평가권 등 교사의 교육권이 법제화 형태로 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 사회적교육위원회가 지난 1일 공동으로 연 '교원평가 폐지 이후 새로운 혁신과제 수립을 위한 교원정책 심포지엄' 자리에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하병수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교원평가 폐지에 대해 "교원평가 논거의 핵심지점인 '교원전문성 훼손', '교육주체의 관계 왜곡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교원평가의 폐지만으로 더 이상의 악화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정책기획국장은 "교원평가 폐지의 흐름 속에 교원전문성과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을 안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확립이 필요하다"며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권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교사 1만 6229명이 참여한 '교원평가에 대한 교사의견조사'(2017년 10월 12일~16일)에서도 '교원전문성 향상 대책으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에서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권(51.6%)을 교원행정업무 대폭 경감(64.9%) 다음으로 높게 꼽았다. 

 

"교사간 집단적 실천 활성화 될 것"

 

하 정책기획국장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에 대해 "국가교육과정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편성돼야 하며, 교사의 교육내용 편성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대강적으로 짜야 한다. 교육부 중심의 국가교육과정에서 단위학교, 교사 수준, 학급 수준에서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을 활성화하자는 의미"라며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이 확대된다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교사 간의 집단적 실천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하 정책기획국장은 "국가가 아닌 교사수준까지 교육과정 결정 권한을 이양하려면 교육부 장관, 교육감, 학교, 교사 등에 대한 교육과정 권한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시·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했다.

 

하 정책기획국장은 교사의 평가권에 대해서는 "개별 교사들이 자신들이 가르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온전한 교사별 평가권 확립을 위해서는 내신도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나,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대학서열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과정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홍선 동국대 교원정책중점연구소 전임 연구원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등을 법제화하자는 것은 혁신적이고 교육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다.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교사의 역할을 어떤 위치로 이해하고 개혁하려고 하느냐에 따라 교사의 자율성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안 연구원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에 대해 "1차적으로 '담임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목표로 하고, 다음으로 '교원' 최종적으로 '교직원' 전체로 확대해 궁극적으로 학교업무 정상화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업무 부서별로 된 기존의 행정업무 중심의 학교 조직(업무 부서별 조직)을 교육활동과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학교 조직(학년 조직, 교과 조직)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평가 학교평가 요소로 검토 

 

한편, 교육부는 현재 교원평가 관련 추진 방향의 하나로 교원평가를 학교평가의 한 요소로 결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학교나 교장공모제 학교, 자유학기제 등의 각 특성이 있는 학교를 평가할 때 교원평가 요소를 추가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교원평가는 진행되지 않고, 교원평가 지표 등이 대폭 축소돼 학교평가로 진행될 수도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평가 등과 관련한 교원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이 연구를 마치는 대로, 그 결과를 교육부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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