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권학교 ‘우선 선발권’ 폐지

최대현 | 기사입력 2017/11/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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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권학교 ‘우선 선발권’ 폐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반고와 동시 선발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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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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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반고와 동시 선발

 

▲ 고등학교 별 학생 모집시기 변화    ©교육부

 

앞으로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에 부여된 우선 선발권이 폐지된다. 이들 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1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에서 전기모집 학교에 포함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제외했다. 이들 학교는 후기모집 학교에 포함된 자율형 공립고를 포함한 일반고와 같이 선발하게 된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이 내용을 공식화하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다양화, 특성화 교육 및 특정 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데도 우선 선발권을 통해 우수 학생들을 선점하고 고교 간 서열화는 물론 더 나아가 초중등교육에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이제는 공교육 혁신을 위해 서열화 돼 있는 학교교육을 개선해 학교 간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초중등교육의 정상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입 동시 실시가 그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특권학교가 지닌 학교장의 입학전형 실시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이들 학교의 입학전형 방식은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계속 진행된다.

 

현재 평준화 지역에 있는 후기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선발 시기만 같게 하고서 이들 특권학교에 입학전형 방식을 예외적으로 적용한 셈이다.

 

또 교육부는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하도록 해 이중 지원을 금지시켰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등 관련 법령 정비를 내년 1월까지 끝내고, 시도교육청별 사전 준비를 거처 2019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의 조치를 환영했다. 이재정 교육감협의회장은 자사고·외고·일반고 동시 선발 입법예고는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고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내년 고입 동시 실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협의회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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