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효력 정지 '인용 취소하도록 대응'한 청와대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7/10/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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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효력 정지 '인용 취소하도록 대응'한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4년,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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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4년,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해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교조는 적폐청산을 앞세워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처럼 비정상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난 20<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2014922일자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관련 고법 2심 판결(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많은 변호사들과 심지어 판사들도 동 결정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임. 고용복지수석실, 교문수석실은 대법원에서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취소하도록 고용부, 교육부와 함께 최대한 대응해줄 것. 아울러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 법률 여부 제청 건 대응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사실상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계획을 논의한 것이다.

 

지난 해 말 공개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도 이 날의 기록이 남아있다. 하지만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집행정지, 위헌 제청’, ‘전교조 즉시항고, 고용장관 -> 기자 상대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전교조 가처분 인용. 잘 노력해서 집행정지 취소토록 할 것이라고 적은 메모에 비해 공식자료의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 효력정지 인용에 대한 이후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 전교조는 지난 해 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 교육희망 자료사진

 

회의가 열리기 3일 전인 20149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여기에 해직교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2조가 교원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

 

사법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시도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등 교육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 역시 힘을 잃게 됐다.

 

교육부는 법원 판결 이틀 전인 2014917일에는 직무이행명령에 따르지 않는 일부 교육감을 대신해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던 때였다. 교육부는 같은 해 5월부터 교사선언, 집회 등을 이유로 교사 368명을 4번에 걸쳐 고발했다. 당시 집행부였던 김정훈 전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변성호 사무처장은 각각 3차례나 고발당해 교육부가 아닌 교사 고발부라는 비난을 샀다.

 

지난 해 말 공개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2014년 당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진행 상황을 청와대에서 점검하고 있던 상황이 일자별로 적혀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20148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 공안부는 조퇴투쟁과 교사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김정훈 전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퇴진 촉구 글을 올린 이민숙 교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날은 헌법재판소가 초중고교 교사의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낸 바로 다음 날이기도 했다. 하지만 3일 뒤인 93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냈다.

 

이날 회의에서 비서실장이 고용복지수석실, 교문수석실은 대법원에서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취소하도록 고용부, 교육부와 함께 최대한 대응해줄 것을 주문한 것은 전교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효력 정지 결정을 낸 사법부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562일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에 대해 8개월 만에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하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되돌리는 결정을 낸 바 있다.

 

당시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국가 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통보 4년째를 맞는 24일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적폐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는 것은 적폐청산 정부의 의무라면서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자행했던 부당노동행위부터 바로잡는 게 순서라고 일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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