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최대현 | 기사입력 2017/10/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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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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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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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14개 단체는 26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제정연대)를 출범시키고 △청소년 참정권 보장 법 개정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 등 촛불청소년인권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우선, 제정연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주민발의, 주민투표 연령을 만18세보다 더 낮추는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주민투표법 개정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진보교육감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의 핵심 내용을 법제화하는 학생인권법 제정에도 나선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자치 보장과 체벌·두발복장 검사 등 학생인권 침해행위 명시, 학치 제·개정에 학생 참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연대는 앞으로 청소년인권 의식·실태조사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지역별 토론회 등으로 요구 사항을 현실화시킨다는 계획이다.     © 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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