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연루자' 재단 운영 배제 추진

최대현 | 기사입력 2017/10/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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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연루자' 재단 운영 배제 추진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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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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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사람의 이사추천을 제한하고 비리에 연루된 사람의 학교법인 운영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비리 근절 정책을 업무 보고했다. 

 

교육부는 비리임원의 복귀를 막기 위해 임원결격 사유를 확대해 비리에 연루된 자가 재단의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내년까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 개정 이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안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고쳐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장관 직속 사학혁신추진단을 꾸려 운영 중이다. 추진단은 이르면 이달 말 구성된 사학혁신위원회를 지원하면서, 건전한 사학은 지원을 강화하고, 비리 사학은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학혁신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학발전 5대 중점과제로 △학사 운영 내실화 추진 △관리자와 친인척 측근 비리척결·채용비리 엄단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 △건전한 사학 지원·조성 △법인·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선정했다. 

 

사학 발전 방안을 최종 결정할 사학혁신위원회는 법조계, 회계법인 등 전문가와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대학정책실장, 감사관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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