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권고 잇따라

박수선 | 기사입력 2017/10/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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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권고 잇따라
국제교원단체총연맹 아시아태평양기구‧유엔 사회권위원회, 결의‧권고문 채택
박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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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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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원단체총연맹 아시아태평양기구‧유엔 사회권위원회, 결의‧권고문 채택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요구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선 법외노조 철회를 주문하는 권고와 결의문 채택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국제교원단체총연맹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EIAP)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8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IAP는 지난 1212시경(네팔 현지 시각) 채택한 결의문에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지 않고 있다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즉각 회복시키고, 한국의 교사들에게 국제적으로 가장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협상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국제교원단체총연맹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EIAP) 8차 총회에 참석한 회원단체 대표단.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전교조 대표로 참석한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 전교조

 

EIAP는 해직된 전교조 조합원 34명의 즉각 복직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비판한 노조법 관련 조항도 개정을 요구했다고 전교조 대표로 참석한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전했다. EIAP는 지난 2013년 열린 7차 총회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에 즉각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35개국 72개 교원노조와 단체로 구성된 EIAP는 이번 총회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캄보디아, 한국, 피지, 이란, 이라크 등 7개국을 인권과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나라로 기록했다.

 

앞서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9(제네바 현지 시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전반에 대해 심의한 뒤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사회권위원회는 최종권고문에서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전면 보장과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을 주요 권고사항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18개월 내에 이행 상황을 추가로 보고할 것도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3일 낸 성명에서 사회권위원회의 견해는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권고와 의견을 표명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수립 중인 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가 국내에서 이행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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