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서약서 폐지 취업률 게시는 지도감독 해야"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7/09/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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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서약서 폐지 취업률 게시는 지도감독 해야"
국가인권위, 현장실습 서약서 폐지 취업률 홍보 지도 감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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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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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현장실습 서약서 폐지 취업률 홍보 지도 감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쓰고 있는 서약서 폐지를 권고하고 학교의 취업 홍보 현수막 게시에도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7일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서약서를 받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교육부와 14개 시도교육감에게 서약서 작성 중단 및 폐지를 권고했다.

 

학교의 취업 홍보 현수막 게시 역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물론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이 각 급 학교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 청소년노동인권실현대책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현장실습 관련 인권 침해 내용을 제보 받아 지난 5월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학교 내 취업률 게시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제출한 바 있다.

 

인권위는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은 서약서를 받는 것이 실습생의 의무사항을 알리고 학생의 마음가짐을 다지게 하는 등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취업률 게시 역시 관련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며 취업 현황 게시는 학생들의 취업 동기 유발을 위한 것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서약서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며 학생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헌법 10조에서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 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게다가 서약서의 내용이 학교의 명예’, ‘학생의 본분등 모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준수사항 위반 시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한다’, ‘학생 신분을 이탈한 모든 행위로 인한 사고의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겠다등과 같이 학교의 책임은 회피하고 학생과 보호자에 그 책임을 돌리는 등 학생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홍보물 게시 역시 취업하지 못한 학생이나 상대적으로 이름이 덜 알려진 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고 어떤 기업에 취업했느냐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개인정보 기재 행위로 예기치 못한 사고 우려도 있는 만큼 시도교육감이 각급 학교에 대해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냈다.

▲ 학생들에게 부당한 회사의 복무규정까지 지키도록 강제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서약서를 든 기자회견 참가자     ©강성란 기자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 청소년노동인권실현대책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견형 현장실습 중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빠른 의견 표명을 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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