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취업률이 아닌 인간으로 봐달라"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7/09/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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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취업률이 아닌 인간으로 봐달라"
국가인권위,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및 취업률 게시 중단 권고해야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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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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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및 취업률 게시 중단 권고해야

2학기가 되면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가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위법한 내용의 서약서를 쓰도록 하고 취업률을 학교에 게시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교육시민단체들의 요구에 국가인권위원회가 4개월째 의견 표명을 미루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 청소년노동인권실현대책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공동행동은 26일 오전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빠른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실습 관련 인권침해 내용을 제보 받아 지난 5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학생의 책임만 강제하는 서약서 작성, 취업률을 게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이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서약서 폐지방안을 발표했다.

 

▲ 학생들에게 부당한 회사의 복무규정까지 지키도록 강제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서약서를 든 기자회견 참가자     © 강성란 기자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 정책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인권적 정책 권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국가인권위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교육부가 발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실습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고 하지만 정부기관 예산으로 운영하는 일학습병행제, 도제교육, 취업맞춤반 등과 시도교육청의 산업체 파견 자체 모형은 여전히 현장실습 기간을 6개월로 두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3학년 1학기 조기 파견을 금지한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말하지만 실상은 학생들의 산업 현장 노동을 합법화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복성현 우리동네 노동권 찾기 활동가는 취업을 나간 뒤 학원에서 배우는 것으로 알라며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회사 상황을 학교에 알리고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후배를 생각해 참으라는 답만 들었다. 실제 한 교사는 대학에 진학한 친구에게 배신하고 대학 간 놈들은 알바라도 해서 취업률을 높이라고 말했다. 일을 그만둔다는 아이는 배신자라는 말을 들어야했다면서 학생을 취업률을 올리는 숫자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말로 취업률 경쟁에 내몰린 파견형 현장실습의 실태를 알렸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 초 엘지유플러스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의 죽음 이면에는 전공과 무관한 실습처 배치,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학교와 정부가 있었다면서 현장실습 전 작성하는 서약서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각 학교에서 절차에 따라 갖춰야 하는 양식이지만 파견근무하게 되는 회사의 사규를 엄수하도록 하여 안전하게 일할 권리나 노동권 보장을 학생들이 어렵게 만든다. 학교 내외에 취업률을 공개적으로 게시해 학교의 존재를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를 양성하는 곳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2학기 개학 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작성하는 것이 서약서인 만큼 이를 둘러싼 문제를 방치한 사이 피해를 입는 이들은 학생과 교사, 우리사회 전체라면서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에 대한 조속한 결정 촉구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우선 중단과 이해관계자 논의기구 구성 권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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