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85%, ‘촌지 관행 사라졌다’

박수선 | 기사입력 2017/09/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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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85%, ‘촌지 관행 사라졌다’
서울시교육청 청탁금지법 1년 설문조사, 학부모 95% ‘긍정적 영향’ 평가
박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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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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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청탁금지법 1년 설문조사, 학부모 95% ‘긍정적 영향’ 평가

서울지역의 교사와 학부모 대다수는 청탁금지법시행 이후 촌지’ 관행이 없어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831일부터 98일까지 학부모(36947), 교사(15106)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정착 여부를 물은 결과다.

 

조사에 응답한 교사교직원 85%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금품수수 현상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82%에 달했다.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수수 현상이 사라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학부모, 교사들의 답변     © 박수선


조사에 응한 학부모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 83%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촌지 등 금품수수 현상이 사라졌다고 답했고, 76%는 부정 청탁 관행이 없어졌다고 했다.

 

교사교직원 92%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나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학부모 95%는 같은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대다수의 교사교직원(94%)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나타난 구체적인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학부모들은 학교 방문시 선물등 부담 감소’(8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선물, 식사 접대 등 감소’(63%),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근절62%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교육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신고 처리된 건수는 총 13건이다. 1건은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적발된 부정 청탁건으로 현재 경찰에 수사 외뢰한 상태다. 1건은 제3자가 신고한 부정청탁건으로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나머지 11건의 '부정청탁' 사건은 당사자의 자진신고로 자체 종료 처리됐다. ‘촌지 및 불법찬조금 신고 처리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설문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해 청렴교육문화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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