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장 맞은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어떤 판결 내나

최대현 | 기사입력 2017/09/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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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수장 맞은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어떤 판결 내나
전교조 “헌법정신, 국제기준 따라 전교조 합법화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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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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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헌법정신, 국제기준 따라 전교조 합법화 판결해야”

 

▲  전교조가 지난 3월 1박2일 투쟁 가운데 하나로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합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대현

 

국회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사안을 어느 시점에,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21일 연 본회의에서 진행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으로 가결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반대는 134, 기권 1, 무효 3명이었다.

 

이제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사안에 줄 영향이 주목된다. 현재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관련 상고와 효력정지 신청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621일 이후, 17개월째 계류 중이다.

 

당시 전교조는 2016121일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항소심)에 대해 “‘견강부회식 법리 적용을 동원한 사법 폭력’”이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를 신청했다.

 

항소심 판결 뒤, 교육부가 내린 후속조치로 지난해 전교조 전임활동가 34명이 직권 면직돼 해직 상태로 있고, 일부 시·도교육청은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올해도 교육부는 전교조가 신청한 새 전임활동가 16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아래서 새 대법원장을 맞은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인 관심사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전교조와 한 차례 인연이 있다. 김 후보자가 지난 20151116일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에서 전교조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노조법 시행령 92항이 집행명령인지 여부가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시정명령과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는 처분의 명칭과 근거, 처분의 내용과 효과에 있어 상이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시정요구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 판결 내용을 인사청문회에서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지 않냐는 물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소신에 따른 판결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지금 전교조가 법외노조인데도 여전히 노동조합 명칭을 쓰는데, 전교조는 위법이냐, 아니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위법하다고 했다.

 

이를 볼 때, 김 후보자는 자신이 판결할 때는 소신에 따라하면서도, 법원 판결이 난 상황에서는 그것이 소신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입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사안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 지는 알 수 없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다면 전교조는 곧바로 다시 법내노조가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적폐와 부조리를 청산할 때다, 우리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하는 사법부를 원한다. 법의 허울을 둘러쓰고 상식을 유린하는 행태를 단호히 종식시키기 바란다대법원은 헌법정신과 국제기준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속히 내려 전교조를 합법화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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