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 힘 모은다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7/09/15 [15:29]
참교육실천
시민사회단체,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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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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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겨울 촛불집회에서 청소년들도 자신들의 요구를 들고 함께 했다. '나라를 바꾸는 청소년'이라 적힌 마스크를 한 집회 참여자의 모습.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해 겨울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나선 청소년들의 참정권, 인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에 나선다. 

 

청소년 단체, 인권단체, 민변,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칭)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제정연대)가 이번 달 말 출범한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촛불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공동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촛불청소년인권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16세로 하향 조정하고, 교육감 선거 연령 역시 16세로 조정하기 위해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 제한을 없애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진보교육감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의 핵심 내용을 법제화하는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선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학생자치 보장, 학칙 제·개정에 학생 참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 등을 담았다. 

 

이 같은 내용을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 아동, 청소년에게까지 적용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신성호 전교조 참교육실장은 "광우병 파동 당시 '미친소! 미친교육!'을 외치며 광장으로 나왔던 청소년들은 작년 촛불집회에도 주요 주체로 서는 등 사회와 정치를 바꾸는 현장에 늘 함께해왔다.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청소년들이 학교운영 전반은 물론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출범하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온라인 서명을 진행하는 한편 전국 동시다발 서명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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