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교권상담]단순 폭행죄도 '아동학대죄'에 해당하나요?

김민석·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7/09/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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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교권상담]단순 폭행죄도 '아동학대죄'에 해당하나요?
김민석·전교조 교권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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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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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료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체벌하여 폭행죄로 약식기소(벌금30만원) 되었습니다. 폭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여 학교에 근무할 수 없게 되나요?

 

(A)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우선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모두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이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뿐만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하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협박, 강간, 추행, 명예훼손, 강요, 공갈 등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모두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단순 폭행죄도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합니다.

 

18세 미만 아동을 폭행하여 폭행죄가 확정되었다면 형량과 관계없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형이 확정된 후 10년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해당자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재직하고 있는 교사의 경우라면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벌금 30만원 폭행죄가 교육공무원 결격사유(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징계령 및 관련 규칙에 따라 폭행 경위, 폭행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징계 양정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로 벌금 50만원이 확정된 교사에 대하여 견책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 또는 경고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었지만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교육청은 해임이 아닌 가벼운 견책 처분을 내렸지만 이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을 근거로 학교에 근무할 수 없다며 교육청으로 발령을 내었습니다. 해당 선생님은 범죄의 경중, 재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형이 확정되면 일률적으로 10년간 학교에 근무할 수 없다는 아동복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56조)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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