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전교조, 노동부 장관 면담 요청

박수선 | 기사입력 2017/08/16 [11:23]
정책이슈
교사정치기본권 다시 찾기
‘법외노조’ 전교조, 노동부 장관 면담 요청
김영주 장관 청문답변서에서 “전교조와 만나 해결방안 모색”
박수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7/08/16 [11:2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영주 장관 청문답변서에서 “전교조와 만나 해결방안 모색”

고용노동부의 행정 처분으로 법외노조 상태로 있는 전교조가 지난 14일 취임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김영주 장관도 인사청문 답변서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면담 성사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전교조는 16일 고용노동부에 보낸 공문에서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적폐 중 하나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김영주 장관과 전교조 위원장의 긴급 면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8월 넷째주 중에 면담이 성사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7만명의 조합원 중 9명의 해직자를 이유로 한 노조아님 통보는 과도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적법한 행위였다고 판단되고 있고, 문제가 된 규약의 내용이 여전해 철회에 대한 반대도 있는 상황이라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원의 입장, 국민의 법 감정, 법 개정 여건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전교조와 직접 만나 다양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시행령 등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전교조가 1,2심에서 패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7월 말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직접 만나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곤 장관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