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탄압 ‘선처 부탁’ 아닌 ‘고발 취하’ 해야”

최대현 | 기사입력 2017/08/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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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탄압 ‘선처 부탁’ 아닌 ‘고발 취하’ 해야”
교육부 장관의 ‘이상한’ 의견서... “고발 취하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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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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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의 ‘이상한’ 의견서... “고발 취하는 어렵다”

 

▲ 전교조가 지난 2014년 5월 1만6000여 명의 전국 교사들과 ‘세월호 참극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하고 있다.    ©교육희망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와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교사 시국선언에 대해 선처 요청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새 정부의 교육부는 탄압의 당사자로서 선처 요청이 아니라 고발 취하로 대응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선처 요청이 고발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상곤 장관은 지난 7일 세월호 참사·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했다.

 

김 장관은 의견서에서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세월호 참사 선언), 국민의 아픔과 학생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는 정책과 행정을 펼쳐 달라는 국민적 당부로 받아들여(국정 역사교과서 선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선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달 26일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시국선언 관련 전교조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교조는 김 장관의 의견서 제출을 면담 내용 합의 이행을 위한 노력으로 보고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선처 요청이란 기존의 사법 탄압을 인정하는 방식이어서 시국선언의 정당성과 공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시국선언에 대한 지난 정부의 사법적·행정적 탄압은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폭력이라며 고발 당사자인 교육부가 스스로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가 문제를 삼은 세월호 참사 관련 교사 시국선언은 모두 5차례 진행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현장 교사들이 청와대 누리집 민원게시판 등에 올린 시국선언이 3번 전교조가 각각 15853, 12244명의 교사를 모아 두 차례에 걸쳐 실명으로 진행한 시국선언이 있었다.

 

 

▲ 전교조가 지난 2015년 12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2차 교사 시국선언'을 하고 잇다.    © 교육희망

 

교육부는 현장교사 선언 참여자 284명을 고발했고, 보수단체는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까지 고발했다. 검찰은 33명을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해 8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검찰은 여기에 81명을 추가해 약식 기소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은 지난 20152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선언에는 전국 3976개교, 21758명이 참여했고, 2차에는 전국 3544개교, 16360명이 함께 했다. 교육부는 2차례의 선언과 전교조의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움직임을 빌미로 모두 86명을 고발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오늘 의견서 제출에서 더 나아가 고발 당사자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추가로 취해야 한다. 시국선언 일체에 대한 교육부의 고발을 취하함과 동시에 현행 징계 절차를 중단시키고 기존 징계를 취소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전교조는 교사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억압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입법안을 독자적으로 발의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등에 존재하는 반 헌법적인 독소조항들을 일괄 정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주기 바란다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일체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해 온 한국사회의 적폐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발 취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고발 취하를 해도 검찰이 계속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사안이고, 세월호 선언의 경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에 사법부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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