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리’ 충암학원 임시이사 선임 … 급식 피해액은 환급

박수선 | 기사입력 2017/08/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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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리’ 충암학원 임시이사 선임 … 급식 피해액은 환급
서울교육청 “학교 운영 안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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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 운영 안정화 기대”

이사회 파행 운영으로 임원진 모두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은 충암학원에 임시이사가 선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위법적인 이사회 운영 등이 감사에서 확인된 충암학원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7일자로 임시이사 8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시이사진으로는 교내 구성원, 교육계 등의 추천을 받아 한상구 한국교원대 전임연구원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 이빈파 성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센터장 차준하 전 충암초 교사 윤치호 로호사이언스 대표 여연심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최경원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 이윤하 우송대 건축학과 겸임교수 등을 선정했다. 임기는 2017년 8월 7일부터 2019년 8월 6일까지 2년이다. 

 

충암학원은 급식비리를 제보한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이사장이 학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의 전횡이 드러나 서울교육청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2011년과 2015년 인건비 보전조치와 학교장과 행정실장 징계 처분 요구를 받았지만 충암학원은 이를 무시하고 파행 운영을 계속했다. 특히 후임 이사 선임을 방치해 재적이사가 3명에 불과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임시이사 선임으로 이사회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충암 유고의 운영이 빠르게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2015년 학교급식 감사로 드러난 충암중‧고등학교 학교급식 피해액 2억 334만 7천원을 2012년~2015학년도에 이 학교를 다닌 재학생 등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피해 배상금은 학교급식 배송용역업체 대표가 1심 재판 과장에서 공탁한 금액이다. 이 업체는 2012년~2015학년도 기간에 배송용역 인원수를 부풀리고 쌀과 식용유 등 식재료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2억여원을 횡령했다.

 

해당 학교급식 배송용역업체는 2016년 충암학원을 대상으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5월 소를 취하하면서 급식 비리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돌려주는 절차를 밟게 됐다. 

 

교육청은 균등 분할하는 방식으로 반환금액을 산정해 당시 급식비 납부자들에게는 총 1억 461만1천원, 교직원들에게 총803만 4천원을 돌려줄 예정이다.교육청이 지원한 중학교 무상급식비(968만 2천원)도 반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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