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 법안 발의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7/08/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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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 법안 발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학생회 법제화 빠져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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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학생회 법제화 빠져

교사회와 학부모회 등 학교 자치 기구 법제화 논의가 재개 된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0명은 4일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 하고 그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에는 학교 교원으로 구성된 교사회를 두고 학교 교육 및 운영 등에 대해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회는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활동 참여 지원 학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제안 그 밖에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은 교사회나 학부모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교사회와 학부모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는 교사회와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덧붙여 직장을 가진 학생 보호자의 학부모회 활동 보장을 위해 학부모가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법률로 규정하는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사용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법안 발의에 참가한 의원들은 현행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이나 학부모가 학교 교육 및 운영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교원과 학부모의 자치 활동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원과 학부모가 학교 교육 및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로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민주적 학교 건설을 위한 학교자치 위원회 법제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사회적교육위원회의 질문에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로 학교 자치 강화를 추진 하겠다면서 학교 구성원 자치 조직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교육 주체 간 관계 정립 모색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난 달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단위 학교 자치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교 학부모회 지원을 확대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학교자치기구 법제화 논의에 학생회 관련 내용은 제외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 학교 자치 기구 법제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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