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사들은 600억원 정치 후원, 한국에선 1만원 후원도 처벌”

박수선 | 기사입력 2017/07/12 [13:41]
정책이슈
교사정치기본권 다시 찾기
“미국 교사들은 600억원 정치 후원, 한국에선 1만원 후원도 처벌”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토론회 개최 “국가공무원법, 한정위헌심판청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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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본권 보장 입법토론회 개최 “국가공무원법, 한정위헌심판청구 필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정치기본권 입법화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선 발제자와 토론자들 모두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가입, 정치활동, 선거운동 허용 등이 핵심 내용이다.

 

▲ 12일 국회에서는 공무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 최대현

 

발표를 맡은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들을 합리적 비판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민주헌법 국가의 교육목표에 비춰 볼 때,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당연하다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교사공무원을 사실상 집권정당 내지 집권정치세력의 봉사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본래의 입법 목적은 불법적인 집단적 노동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는데, 근거 조항인 헌법 제332항은 민주화 이후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가 합법화한 이후 사문화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세월호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이 무더기 기소된 사건도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 금지조항을 제치고 시국선언 발표 등 공무원, 교원의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로 오용되기 시작했고, 법원 역시 해당 조항에 근거해 유죄판결을 내려왔다이 부분은 향후 헌법재판소 한정위헌심판청구를 통해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교사와 공무원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부정당하고 있다이런 카스트 제도에 묶인 국민이 전체 유권자의 3%에 달한다는 점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우리 사회의 기본권 보호 수준과 민주주의 실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미국의 교원은 대통령 선거에서 600억 원을 후원하고 후보자 유세에 적극 참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교사가 한 달에 1만 원만 후원해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국가는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661항은 수명을 다한 규정인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수단으로 변절되고 악용되었다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조항의 추상적인 개념을 더욱 불명확한 개념으로 치환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며 45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거론했다가 재판에 회부되어 고통받고 있는 교사가 기백명이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노동기본권과 함께 쟁취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해 교사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부터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희경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장은 “1998년에 이미 정부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약속했지만 20년이 흐른 뒤에도 변한 건 없다사회적인 반대 여론이 많다고 하지만 정치기본권을 왜 쟁취해야 하는지 인식 못하는 조합원들도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부터 설득 작업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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