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입법 논의 시동

박수선 | 기사입력 2017/07/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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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정치기본권 다시 찾기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입법 논의 시동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 발의… 집단행위·정당 가입·선거운동 허용 등 담겨
박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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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 발의… 집단행위·정당 가입·선거운동 허용 등 담겨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교사와 공무원의 집단행위, 정당가입,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제출되면서 정치기본권의 확대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3월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교사의 정치운동, 집단행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당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교사도 정당이나 후원회를 지정해 기탁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선 공무원의 경우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 정치운동 금지조항(65조)과 노동행위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조항(66조)을 삭제했다. 모호한 직무상 명령은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상 명령'으로 구체화하고, 단서 조항을 신설해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세월호 시국선언'을 비롯해 사회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냈다가 기소당한 교사 대다수는 집단행위 금지 조항 위반 혐의를 받은 경우다.
 

박주민 의원은 "공무원이 개인 지위에서 행한 행위에도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한 것은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며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자리매김하고 정치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정당법 개정안에선 교원과 공무원은 발기인과 당원의 자격이 없다고 명시한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에선 교원과 공무원도 정당 후원회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김동국 전교조 부위원장은 "이번 발의안은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과 정당가입 및 후원 허용,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선거운동 허용 등이 담겨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전향적인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토론회'를 열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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