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교권상담] 진정한 교권보호를 위해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7/07/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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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교권상담] 진정한 교권보호를 위해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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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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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교원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제반 권한을 말한다."
 

2012.6.25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의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닌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의 수준이지만 "교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처음으로 정의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은 교권이란 교원에게 "법률"로 보장하는 "권리"와 "권한"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교권 조례의 수명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7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교권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및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15일 대법원은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역사적 교권조례는 5개월 짧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2014.2.27. 대법원은 서울시의회의 교권조례를 최종 무효 확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자체의 고유 사무이거나 개별 법령으로 위임된 사무에 한해 가능합니다. 교권보호법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교권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에게 위임하는 법령이 존재할 까닭이 없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교육청의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은 이렇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교권조례를 무산시킨 교과부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교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국가사무라는 것입니다. 서울교권조례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이므로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교과부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교육부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8월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6개월 후, 2013.2.5.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핵심내용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로남불, 교육부는 무산시켰던 서울교권조례의 핵심 내용을 흉내 낸 것입니다. 교권은 국가사무라고 주장했던 교육부는 정작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대응에 관한 사무를 시도교육감에게 떠 넘겼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2013년 11월, 경기도교육청(당시 김상곤 교육감)의 교권보호매뉴얼이 처음 탄생합니다. 이후 시도별 교권매뉴얼이 등장하고 일부 지자체의 교권조례가 제정됩니다.
 

하지만 교권침해 사안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언, 욕설, 폭행 등 사안의 양상이 심각해졌습니다. 반면 단위학교의 대응 매뉴얼, 학교규칙, 시스템 등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유명무실했습니다.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개점휴업이었습니다.
 

다급해진 교육부는 2016.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을 특별법의 시행령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축소·은폐 금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정도가 새로운 변화입니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정의도 고시로 위임했고, 고시에서는 학교장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교권은 국가사무라 강조했던 교육부는 현재까지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권"이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 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법규에 따른 교원의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 요구권 등을 말한다."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교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관련 법률에서는 교사의 법적 임무인 수업과 학생지도에 대한 교사의 법적 권리와 권한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사의 기본적 교육권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께 촉구합니다.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이 어우러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혁신을 실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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