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도 전임자 징계 대법원 판결까지 보류

박수선 | 기사입력 2017/07/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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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도 전임자 징계 대법원 판결까지 보류
제주‧인천에 이어 판단 유보 결정…서울교육청도 보조 맞출 듯
박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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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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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천에 이어 판단 유보 결정…서울교육청도 보조 맞출 듯

 

▲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대위가 3일 전교조 전임자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도교육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위 개최를 강행하는 도교육청을 규탄하고 있다.     © 전교조 경기지부


제주인천교육청에 이어 경기도교육청도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에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교육청은 3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된 전교조 전임자 3명에 대해 전교조 법외노조대법원 판결까지 징계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심의를 한 결과 제주인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안건 의결을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5,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달 27일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법원 판결까지 처분을 유보하기로 했다. 오는 11일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역시 이들 시도교육청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압박에 전교조 전임자 34명을 줄줄이 직권면직한 지난 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달 27일 징계를 보류하기로 하면서 징계 사유인 무단결근은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와 그와 관련된 법원 판결에 기인한 부분이 있다며 이전 정부와 거리를 뒀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로 결정을 미루는 게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을 비롯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 요구에 대해 확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전임 허가 권한을 주장한 시도교육감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김재춘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징계위원회의 징계 보류는 당연한 결과라면서 경기교육감이 진심으로 전교조를 교육개혁의 파트너로 인식한다면 교육적폐인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철회하고 전임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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