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해고자 노조 가입 금지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배”

박수선 | 기사입력 2017/06/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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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해고자 노조 가입 금지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배”
총회서 보고서 채택, '최장기 버티기' 한국 정부에 재차 폐지 권고
박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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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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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서 보고서 채택, '최장기 버티기' 한국 정부에 재차 폐지 권고

 

▲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이행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 최대현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는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결사의 자유 위원회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제 노동 기준에 위배되는 교원노조법 등을 폐지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 대표로 지난 16일까지 열린 ILO 330차 이사회 총회에 참석한 민주노총은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1996년부터 국제 노동기준에 위배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조항과 적용 관행을 1865호 사건으로 분류해 심의해 왔다. 2013년에는 한국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인정 문제를 해결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해고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청구를 했지만 교원노조법 2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해당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된 교원의 노조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존속되는 한 사법부와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할 것이라며 위원회의 이전 권고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교원노조법 등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단호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 민주노총이 19일 연 기자회견에 전교조도 참여해 법외노조 즉각 철회를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 최대현

 

특히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146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 반대 조퇴투쟁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참가자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고발 취하를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위원회는 노동기본권 행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순수한 노동조합의 목적을 추구하는 시위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시위를 구분해 왔다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는 집회는 분명하게 노동자의 단결권을 방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교원노조법 등 국제 기준에 맞지 않은 조항을 개정할 것을 줄기차게 촉구해왔다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상기하면서 ILO 권고 이전에 지금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권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ILO 핵심 협약 8798호 비준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총망라한 것이라며 결사의 자유 위원회 사상 최장기 미해결 사건 보유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번 권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급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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