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세월호 선언’ 교사 징계 안 했다

최대현 | 기사입력 2017/06/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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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세월호 선언’ 교사 징계 안 했다
2일 징계위 “과도한 조치” 판단 ‘불문’ 결정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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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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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징계위 “과도한 조치” 판단 ‘불문’ 결정

 

▲ 세월호 참사 책임 박근혜 퇴진 선언을 한 교사들이 경기교육청 앞에서 징계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선언자 대책위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책임 박근혜 퇴진 교사선언에 참여한 소속 교사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해 사안을 종결했다. 사실상 선언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12일 전교조 경기지부와 세월호참사책임박근혜퇴진교사선언자탄압대응 대책위원회(선언자 대책위)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지난 2일 강행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교사선언에 참여한 부천의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다불문결정을 했다.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이 같은 결정으로 사안을 끝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를 일단 철회하면서도, 향후 징계 추진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징계위는 세월호 참사 책임 박근혜 퇴진 교사선언 사안에 대해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에 대한 연명과 7만원의 신문광고비 송금을 한 행동이 공무로 이뤄진 일은 아니나,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집단 행동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결국 사회적·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초래한 사건과 연관된 사안으로 봤다.

 

그러면서 징계위는 교육공무원이 공무가 아닌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 현 상황에 더해 징계 처분까지 함은 과도한 행정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합하는 행위였으며, 당시의 여건으로는 공무원으로 적법한 범위에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고 기대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선언자 대책위와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교육청의 징계 강행에 대해 경기교육청 앞 1인 시위와 집회 등으로 반발해 왔다. 선전자 대책위는 “죄 없는 교사들에게 대한 징계가 타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결정”이라면서도 “징계 의결 요구 주체인 경기교육청이 스스로 ‘징계할 수 없다’는 결론된 자기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징계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데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조도 작용했다. 해당 조항을 보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징계위는 “이런 규정을 참작해 의결한다”고 밝혔다.

 

선언자 대책위는 “같은 사안의 다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고집스런 태도”라고 징계 추진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선언자 대책위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교사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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