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인정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부당성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7/06/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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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인정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부당성
'노조 아님' 통보 당시 노동부 국정감사 회의록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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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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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아님' 통보 당시 노동부 국정감사 회의록 살펴보니

 

자유한국당이 6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10대 민생입법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겨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이 요구한 촛불 개혁 10대 과제에 반대한다면서 여기에는 '전교조 재합법화 관련 교원노조법 개정' 논의가 포함된다는 것을 적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당시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어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방침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예고한 2013년 10월 14일 열린 2013년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방하남 당시 노동부 장관은 '전교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삭제하더라도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9명의 조합원이 실제 조합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다'고 밝혀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탄압을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샀다.

 

결국 노동부는 같은 해 10월 24일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고 1주일 뒤인 31일 열린 고용노동부 마무리 국감에서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19대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였던 김성태 의원은 "이렇게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결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조율을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맞다"면서 노동부 장관에게 △9명 해고자 때문에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것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여부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의 위임입법한계 일탈 여부 △ILO의 해직자 노조 가입 권고에 위배되는 결정에 대한 근거 등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 탄압 대통령이 아니"라는 말로 노동부의 대응 미비를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훈 의원도 "설사 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전체 조합원이 6만 명이고 해직자가 9명 밖에 안되는데 그렇다고 노동조합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게 아니냐"고 물은 뒤 "전교조가 설립 된지 오래됐는데 이 큰 노조에 대해 규약도 파악 안하고 2010년 뒤늦게 알고 행정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역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교원노조에 한해서는 보장되고 있지 않은 점은 ILO 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노동부가 협상을 통해 조직을 살리는 방향으로 리드를 해야하는데 노력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 '명분대로' 한다며 비정상적으로 노조 아님을 통보해 사회 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전교조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당시 정부 여당 역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부당함과 위법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던 만큼 새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철회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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