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기재 적용 잠정 결론
앞으로 교원도 연가를 쓸 때, 연가 사용 이유를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일반직 공무원처럼 교원들에게도 '연가 사유 미기재' 내용을 적용하기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지난 7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 복무 예규 개정에 맞춰, 교사들도 연가 사유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연가를 사용할 때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0일부터 새로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것이다. 이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연가 사유를 근무상황부나 카드에 기재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학교 행정실 등에서 일하는 시·도교육청 지방직 공무원들은 이미 개정된 예규가 적용되고 있다. 교육부 지방자치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달 2일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상대적으로 교원에 대한 적용이 늦어진 셈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교원에게도 이를 적용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과 협의 등을 거쳐 점검한 뒤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가 사유 미기재 적용을 위해서는 교원의 연가 사용 등을 규정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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