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두 번 어긴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조남규 · 서울 영림중 | 기사입력 2017/05/30 [15:35]
정책이슈
교사정치기본권 다시 찾기
헌법 두 번 어긴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조남규 · 서울 영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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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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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교원,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금지'되어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제·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전혀 반대로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48년 총선과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는 부정과 비리가 극에 달한 것이었다. 여기에 강제 동원된 교원들의 분노가 4.19 교원노조의 결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는 4.19 교원노조를 해산시키고,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압살하였다. 5.16 군사쿠데타로 2년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행정부를 대신하였고, 이 기간에 재판을 사실상 군사재판인 '한국혁명재판소'가 대신하였다.
 
3.15 부정선거에 강제 동원된 교원, 공무원
 

1961년 10월 20일, 혁명재판소의 4.19 교원노조 관련 재판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이종석(경남 교원노조연합회 위원장)은 상소 이유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대개의 학교는 직원회의석상 또는 교장실에서 교장, 교감의 강요에 의하여 자유당 가입 원서에 서명 날인해야 했고, 때때로 오후 수업은 폐지되고 학부형 가정으로 자유당 선거운동을 해야 하며, 3인조 5인조 구성 모의투표 동원, 학부형 성분 조사, 동회 사무소에 출장하여 선거 유권자 조사, 공무원 친목회 동원, 자유당 완장 하의 투표 등의 일체의 부정행위를 그 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부양가족을 지닌 약한 평교사의 입장에서 어찌할 수 없이 정치도구화가 되었으며 불의를 보고도 항변 하나 할 수 없는 비굴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4.19 혁명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 신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4.19 혁명 직후 1960년 6월 15일 의원내각제로 헌법을 개정할 때, 헌법 제27조 2항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조항이 신설되었던 것이다.
 

1960년 6월 11일자 동아일보에서는 <새 공화국 터전 마련 내각책임제 개헌안의 이유>라는 기사에서 "지금까지의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 헌법 제27조의 2항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될 것을 헌법적으로 강조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5.16 군사쿠데타로 국가공무원법 신설하여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그러나 헌법에서 법률에 의하여 '보장'하기로 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법률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5.16 군사쿠데타가 있었고, 박정희 군사 정부는 1963년 처음으로 [국가공무원법]을 만들면서 제65조에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넣은 것이다. 이로써 '보장' 받아야 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금지'되었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원천봉쇄되었다.
 
국민의 기본권은 일부 제한할지라도 원천봉쇄하면 안 된다는 헌법
 

헌법 제37조 ②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이 공무 중에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근무 이후에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조차 모두 원천봉쇄하는 것은 바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다. 교원이 수업 중에 특정 종교를 강조하는 것은 안 되지만, 집에서 주말에 종교활동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교원,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을 두 번 어기는 것이다. '보장'하지 않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 27조 ②항과 37조 ②항을 지키고, 국가공무원법 65조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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