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교권상담] 교육부 예규, 「교원휴가업무처리」 폐기해야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7/05/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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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교권상담] 교육부 예규, 「교원휴가업무처리」 폐기해야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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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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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인사혁신처입니다. 지난 3월 9일 인사혁신처는 "근무시간에 집중하여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인 근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직사회 근무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근무혁신의 핵심은 '일·가정 양립'과 '근무효율'입니다. 발표된 구체적 방안은 유연근무제 활용, 가정 친화적 제도 활용, 초과근무 관리, 연가 활성화 방안 등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같은 달 1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 임신 중인 공무원 등의 복무 제도 개선'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금지됩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시간 보장,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고등학생 이하(어린이집, 유치원 포함)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의 공식 행사, 상담 등을 위해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 출산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여야 합니다.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이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모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임산부 공무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20일에는 국가공무원복무·징계예규를 개정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예규 개정으로 "이전까지 연가를 신청하려면 근무상황부에 사유를 써야 해서 직원의 부담(상사 눈치 등) 등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연가 사유란이 없어지게 돼 공무원의 연가사용 부담을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쓰는 공직 분위기도 확산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혁신의 변화에 눈을 감고 있는 부처가 있습니다. 교육부입니다. 교육부는 2015년 1월 30일 개정한 교육부 예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의 법적 근거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일곱 차례 이상 개정되었지만 교육부는 현 예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부 예규가 상위 법령의 내용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예규란 상위 법령를 근거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입니다. 교육부 예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하는 행정 규칙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교권 상담실에는 교원의 휴가에 관한 문의가 빗발칩니다.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혁신의 변화를 거부하는 교육부 예규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입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은 교육현장에서 청산되어야 할 대표적 적폐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어울리게 개정하지 않는다면 폐지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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