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로 악의적인 모함” 남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TV 대선 토론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전교조, 강성귀족노조를 척결하겠다”고 수차례 발언한 게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홍 전 지사는 지난 4월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두 세력은 강성 귀족 노조와 전교조”라며 “청년 일자리를 없애는 강성 노조, 사회 좌편향을 이끄는 전교조를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노조를 맹비난했다. 지난 4월 25일 열린 TV대선 토론에서는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가리켜 “대한민국의 가장 암적인 존재”라고 표현했다. 이후에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초청 간담회(4월 28일), ‘대청년오디션 미운우리프레지던트509’(5월 2일), 공주 유세(5월 6일) 등에서 노조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대통령 후보자의 발언은 영향력이 매우 큰데, 허위 사실 유포로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국가적·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존재로 각인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보안법이 엄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노조를 ‘악폐세력’, ‘종북세력’으로 지칭할 경우 사회적 평가는 객관적으로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가 공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경우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홍 전 지사의 발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켜 명백하게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다”라고 했다.
홍 전 지사의 발언은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와 협박죄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홍준표의 발언으로 근로자단체로서 존속, 유지, 발전, 확장할 수 있는 집단적 단결권을 침해받을 위험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물론 업무방해죄도 해당된다”며 “현재 대표자가 구속 상태인 민주노총이나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소속 단체의 존립에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박죄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