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해직 교사들, '거리 교사' 이제 그만

최대현 | 기사입력 2017/04/28 [14:14]
정책이슈
교사정치기본권 다시 찾기
'이명박근혜' 해직 교사들, '거리 교사' 이제 그만
교단서 쫓겨난 전교조 교사 50여명 "참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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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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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서 쫓겨난 전교조 교사 50여명 "참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박근혜는 감옥으로! 해고자는 교단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진행한 '법외노조 철회' 밤샘 천막농성과 1인 시위에서 든 피켓 글귀다. 이 가운데 하나는 현실이 됐다. '파면'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등 13개 범죄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 가결한지 21일 만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새로운 경험' 중이다. 

 

반면 '해고자는 교단으로'는 아직도 요원하다. 이 글귀도 새 정부 이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에 피해 본 교사들, 서럽다

 

전교조에는 박근혜 정부가 트집 잡은 9명의 해직교사를 포함해 50여명의 해직교사가 있다. 이들은 모두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장 많은 '해직'을 낸 사안은 역시 전교조 법외노조화다.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의 노동부 '노조아님통보' 인정 판결 뒤 교육부가 후속조치로 노조전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직을 강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노조전임 활동을 하던 변성호 전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34명의 교사들은 '직권면직'이라는 형태로 해직됐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유지한 전교조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며 법외노조로 만든 정부가 법외노조를 핑계로 다시 '대량해고'를 한 것이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이 34명도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해직된 상태로 정년퇴임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정년을 맞은 김재석 전 전교조 부위원장은 "많은 전임자들이 쉽지 않은 해고의 길을 각오하는 것을 보면서 혼자서 학교로 복귀할 수는 없었다"며 "법외노조가 박근혜 정부의 기획된 탄압으로 확인됐으니, 조속히 재합법화하고 해직된 전임자들을 모두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이 기획된 탄압이었던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비망록은 박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말이나 지시를 적었다. 2014년 6월15일부터 같은 해 12월1일까지 총170일 가운데 42일에 걸쳐 전교조 관련 내용이 등장했다. 4일에 한 번 꼴로 전교조 동향 점검이나 탄압을 논의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라고도 했다. 

 

올해 강원과 서울, 경남 등 적지 않은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노조전임 신청을 허가한 상황이어서 지난해 해직시킨 행정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에 더 힘이 실린다. 

 

해직된 2명의 교사가 속한 경기도 부천의 교사들은 지난달 11일 결의문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가 상식적·법적 판단이 아닌 공작정치의 산물이었음이 밝혀졌다"며 "해고된 노조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철회하고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교사를 거리에 두는 건 손해"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교육감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9명의 교사도 5년째 거리에 있다.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6명은 주민직선제로 처음 치러진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민주시민 후보인 주경복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의 수사를 부추긴 것은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를 한 조전혁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전교조 선거 개입설"을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100여명의 이메일 자료를 최장 7년치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쌍끌이식 수사를 했다. 

 

법원은 당초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특정후보를 지지했다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을 들어 이들에게 교사직을 상실하는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11월 '2012서울교육감 보궐선거'를 20일 앞두고 이를 최종 확정 판결했다. 교사와 교원노조는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악법 조항에 기반을 둔 판결이었다. 이 판결로 이들 교사들은 해직은 물론 최장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 당했다. 

 

이들의 해직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찬성" 입장을 보내오기도 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사실상 묶은 법조항에 기인한 판결로 피해를 본 이들을 사면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이른 시간에 복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통일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난 이들도 있다. 한경숙 전 전교조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4명의 교사가 그들이다. 2005년 전교조 통일위원회 소속이었던 이들이 '통일학교' 세미나에서 사용한 교재가 "이적성을 띠었다"며 뉴라이트 단체와 보수우익 언론들이 여론전을 폈다. 그러자 경찰은 해당 교사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부산교육청은 2009년 1심 판결이 나자마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4명의 교사를 해고했다. 이 역시 "역사박물관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해직인 셈이다. 

 

박미자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 등 인천지역의 교사 4명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검찰 수사와 교육청의 직위해제로 거리를 떠돈다. 이들 교사들은 전교조 안에서 이른바 새시대교육운동 모임을 꾸려 통일교육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장에 불려다녔다. 법원이 2심 판결에서 검찰의 핵심 주장인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동조 혐의를 "죄가 없다"고 봤지만,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날은 기약이 없다. 

 

사립학교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학교측에 찍혀 해직된 사립학교 소속 교사들도 상당하다. 이을재 전교조 부위원장이 대표적이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2000년 학생 성적 조작 등의 비리를 저지른 서울 상문고 재단이 복귀하자 이에 대항해 투쟁했다. 이 과정에서 이 부위원장은 구속돼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비리 재단이 학생들의 교육을 맡는 것을 막기 위한 싸움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처럼 사립학교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들은 경북과 대구, 서울 등에서 거리에 머물고 있다. 참교육 현장을 만들고자 한 이들 역시 어떤 식으로는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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