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 외쳤다고 징계하겠다니…”

박수선 | 기사입력 2017/04/24 [09:34]
뉴스
“박근혜 퇴진 외쳤다고 징계하겠다니…”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징계 추진에 1인 시위 나선 지혜복 한강중 교사
박수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7/04/24 [09:3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징계 추진에 1인 시위 나선 지혜복 한강중 교사

 

▲ 지혜복 한강중학교 교사가 '박근혜 퇴진 교사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에 항의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지혜복 교사 제공


“‘
박근혜 퇴진 교사선언의 정당성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구속되면서 증명됐어요. 그런데 시국선언을 이유로 징계를 하겠다니요. 교육청은 부당한 징계 방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지혜복 한강중학교 교사는 지난 18일부터 박근혜 퇴진 외쳤다고 징계? 무고한 교사탄압 중단하고 징계방침 철회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교사선언에 참여했다가 200여명이 넘는 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지 교사도 그 중 한 명이다.

 

물에 잠기는 세월호를 바라보면서 교사로서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2014416일 아침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울면서 지켜본 세월호 침몰 장면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희생당한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중단하지 않을 거고요.”

 

1인 시위에 나선 건 지 교사를 약식기소했다는 검찰의 통보를 받고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이 지 교사에 대한 징계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3월 말 서울중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서를 통보했다는 이야기를 학교에서 전해 들었다. 서울지역에서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 11명 가운데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건 그가 처음이다.

 

부당한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10명의 교사, 아니 전국의 교사들이 받을 수 있는 징계를 막기 위해서 먼저 싸워야겠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의 1인 시위 소식이 알려지자 중부교육지원청 관계자들도 적지 않게 당황한 기색이다. 첫 날 담당 국장, 과장, 장학사가 줄지어 내려와 해명에 나섰고, 지난 19일에는 전종보 교육장이 직접 나와 지 교사와 대화를 나눴다 

 

교육장은 징계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징계 의결 요구서를 내놓은 것은 이미 징계 방침을 정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징계위가 열리면 징계위원들은 무엇이라도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는 징계 의결 요구의 근거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중부교육지원청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의 금지와 집단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약식기소 내용을 그대로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아직 정식 재판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이 시점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심 판결도 안 나온 시점에 징계 절차를 시작한다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지난 18일부터 1시간 가량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는 중부교육지원청이 징계 의결 요구를 철회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