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시국선언 단죄의 대상 아니다”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7/04/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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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정치기본권 다시 찾기
“교사 시국선언 단죄의 대상 아니다”
전교조,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 촉구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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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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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 촉구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참사 당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에 이름을 올린 교사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14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에 대한 무죄 판결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국선언교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5월 청와대 게시판에 두 차례에 걸쳐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 선언을 올리고 한 달 뒤 비슷한 내용을 신문 광고로 게재한 교사 242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이들 중 6명을 기소했다.

 

 

6명은 재판이 진행중이며 이미 1심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 하지만 검찰은 올해 초 242명 가운데 215명에 대한 수사를 확대 재개한 뒤 기소유예, 구약식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어 교사들은 개인 평균 약 2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벌금 총액이 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편 아직 정식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교육청에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에는 19713명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14일은 교사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승 서울 세화여중 교사는 검찰의 기소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66조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이지다. 하지만 나 역시 우리 학급 아이들과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교사와 학생들의 생명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의 기소 이유가 정부 문제를 정확히 지적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덧붙여 세월호가 3년 만에 인양되어 추모의 마음과 진상규명의 의지가 높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교사들을 추가로 기소하는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역시 시국선언 교사들의 행동은 상찬할 일이지 단죄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교사의 정치 기본권과 정치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공동 행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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