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게시글 유죄 판결, 교원의 정치기본권 억압 중단해야”

박수선 | 기사입력 2017/04/13 [17:17]
정책이슈
교사정치기본권 다시 찾기
“SNS 게시글 유죄 판결, 교원의 정치기본권 억압 중단해야”
항소심 앞둔 교사들, 국가공무원 법 등 관련 독소 조항 개정 촉구
박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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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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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앞둔 교사들, 국가공무원 법 등 관련 독소 조항 개정 촉구

 

▲ 전교조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SNS에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교사들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수선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4·13 총선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교사들이 2심 재판을 앞두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SNS에 총선 관련 게시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교사들과 전교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탄압 중단과 국가공무원법 등의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총선 직후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사 70여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날은 검찰에 기소된 22명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일부 교사의 항소심 첫 번째 기일이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앞둔 박효진 수원 화홍고등학교 교사는 교사들에게만 유독 엄격한 기본권 제약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무와 상관없이 퇴근 이후 개인적으로 이뤄진 정치적 표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한 악법은 폐지되어야 한다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악법을 하루 빨리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도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페이스북에서의 게시글을 문제 삼아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는 건 교사의 기본권 주체로서의 지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게다가 게시물의 내용 대부분은 이미 언론에 널리 보도된 내용이고, 특정 후보자들에 관한 게시물도 1~2회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평소에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교사들이 SNS에서 관심사를 공유하고 지인들과 의견을 나눈 것일 뿐인데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마저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침탈하는 폭력이 법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만 봐야 하냐이번 SNS 탄압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오는 27정치기본권 탄압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어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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